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CCTV 관제센터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[[개인]](주택, 가게)이나 [[단체]]([[학교]], [[관공서]], [[공공기관]], [[도시철도]] 등등...), [[법인]]([[기업]], [[회사]])이 설치한 CCTV를 제외한 각 [[지방자치단체]]([[광역자치단체]] & [[기초자치단체]])에서 설치한 관할 [[시(행정구역)/대한민국|시]]나 [[군(행정구역)/대한민국|군]]의 모든 CCTV를 제어하는 시설이다. 이런 부류의 CCTV들은 실내보다는 주로 야외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며[* 골목길이나 학교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CCTV들은 거의 다 [[지방자치단체]](서울과 6대 광역시의 경우 [[구(행정구역)/대한민국|자치구]]) 관할이다. 특히 [[방범]], 범죄예방, 화재예방을 비롯한 방범용 CCTV와 불법주차, 신호위반, 과속 등을 단속하기 위해 설치한 교통단속용 CCTV들도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.] 보통 경찰, 소방과 연계하여 각종 상황 발생시 빠른 대처를 돕는다. 또한 비상시 CCTV 외부에 설치된 버튼을 누르면 해당 CCTV의 영상이 중앙모니터에 띄어지며 설치된 마이크와 스피커로 근무중인 직원과 통화가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[[경찰차]]나 [[구급차]], [[소방차]]를 보낼 수 있다. CCTV에 따라 소리를 감지하는 장비가 있어 비명 등의 큰 소리가 나면 CCTV가 그 방향으로 고개(?)를 돌린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